합천군, 전체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실무교육 실시

김도형 기자 / 2026-08-24 21:59:42
공직사회 안전보건책임·실무역량 및 법리적 이해 강화

경남 합천군은 24일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사회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합천군 제공]

 

이번 교육은 대규모 공사 발주, 시설물 관리, 현업 업무(도로보수·쓰레기 수거 등)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과 법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이근규 수사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위반조사 사례 △상생적 경합에 따른 주요 판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등 행정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내용을 강의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윤철 군수는 "과거 안전 관리가 민간의 영역으로만 인식해 왔으나 이제는 공직사회 모든 행정 현장 역시 법적 책임과 실무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각자의 업무 현장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해 확고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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