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쌓아둔 불법예산 597억원…공개사과 촉구"

김칠호 기자 / 2025-08-25 18:47:50
정진호 시의원 "2022·2023년에도 지적…불법 반복되면 범죄"
"부시장 기자회견서 사실과 다른 발언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수백억 원을 쌓아두고 있다"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의정부시의회에서 5분 발언 중인 정진호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특별회계 불법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김 시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의정부시가 초과 편성한 불법예산은 2024년 결산 기준 59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시가 순세계잉여금을 별도로 남겨두면서 불필요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시민 혈세를 묶어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라고 경고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606억 원에서 2024년 1293억 원으로 늘었는데도 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12억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한 재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의회 전체를 압박하는 서한을 보냈다"면서 "부시장을 내세운 기자회견에서 제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정 시의원은 "재정의 주인은 세금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지방채를 상환해 시민 세금을 은행이 아닌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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