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 24일 판가름 난다

박상준 / 2025-04-04 18:52:43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시간 벌었으나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당선무효되도 지방선거 일정 촉박해 재선거는 치르지 않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위기에 직면한 박상돈(76) 충남 천안시장의 운명은 오는 24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상고심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렸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는등 시간을 끌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대법원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만약 박 시장이 중도에 물러나도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선거일정상 천안시장 재선거는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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