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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UPI뉴스 자료사진] |
또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27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천안 소재 개인건설사업자를 지난 15일 공사현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2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가 급증하면서 올 3월에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9년 21건에 불과했던 강제수사 집행건수가 2022년 32건, 2023년 46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청년근로자 주휴수당을 체불하고 출석요구도 불응한 편의점주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돼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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