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 |
| ▲세종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