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데 대해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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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보성 봇재홀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절차상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실은 하나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다"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 또한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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