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가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반전 거듭하며 논란 가열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4-06-21 18:28:31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서 최 회장 측 승리
반전 거듭하며 대법 파기환송여부 주목
판결문 경정·가치산정 오류·위자료…쟁점 많아
논쟁 이어지며 이혼 소송 장기화 전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판결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혼을 둘러싼 논란도 다수 양산되는 모양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은 전날 최 회장 측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과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22년 1심에서는 최 회장이 승리했지만 지난달 2심에서 노 관장이 압승하며 국면이 전환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판결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오류를 드러냈고 이날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간의 퇴거 소송에선 최 회장 측이 승리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

 

'번외편' 퇴거소송에서 최 회장 측 승리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 측에 'SK서린빌딩 퇴거'와 '10억456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번외편 격으로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재단을 설립해주고 아트센터 나비에는 퇴거를 요구하며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다음날 퇴거소송 재판 변론기일에서 '2심 판결의 취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경정, 파기환송에 영향 미칠까

 

최 회장에서 노 관장, 다시 최 회장으로 승기가 이동하며 3심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최대 관심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여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접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퉈볼 기회를 얻는다.

가장 큰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이 파기환송에 미칠 영향 여부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제기한 대한텔레콤 가치 산정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경정의 적절성을 두고 법조계는 찬반이 엇갈린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경정으로 파기환송 명분도 소멸됐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가치산정 오류, 재산분할 판결에 미칠 영향은

 

항소심 재판부가 범한 대한텔레콤 가치 산정 오류가 재산분할 판결 금액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지난 17일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당 가치를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기준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또 2009년 SK C&C 상장까지 가치 상승에 미친 기여도는 최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355배에서 125배, 35.6배로 수정했다.

하지만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이고 최종 비교 시점은 2024년 4월 16일이라며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를 '125배와 160배'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오류가 일부 수정으로 그칠 수 없는 '치명적 오류'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식 오류로 '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잘못을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들조차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현곤 변호사는 '주식 액면가는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 비자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고 정재민 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례적인 위자료 판결, 3심서도 논쟁 예고

 

위자료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도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서 갈렸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덕에 SK그룹이 성장했고 이는 노 관장의 기여라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봤다. 재산분할 금액이 665억 원에서 1조3080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SK그룹은 비자금을 전면 부인하고 노 대통령의 영향력은 긍정보다 부정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도 논란을 양산한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위자료 액수가 1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위자료는 1심에서 1억 원, 2심에서는 20억원이 나왔다. 법조계는 재산이 많다 하여 위자료가 수십억 원으로 늘지는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다. 법리 해석조차 첨예한 논쟁이 될 것이란 예상과 대법원 판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만 힘을 얻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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