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소멸시효 끝났다…합의 없어"

박지은 / 2018-12-19 18:15:42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배우 조재현이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배우 조재현이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뉴시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서 조재현 측 변호사는 "A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성폭행)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조재현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3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여성 A씨는 자신이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사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묻자 조재현 측은 "피고는 연예인이라 누군가 고소한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원고가) 이미 다 언론에 다 퍼트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다. 조정한다면 원고를 설득해보겠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