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폐암검진' 7월 시작, 부담금 약 1만원…6대 암 국가검진 체계 구축

이종화 / 2019-02-13 17:53:53
폐암검진 추가로 15년 만에 6대 암(위ㆍ유방ㆍ자궁경부ㆍ간ㆍ대장암ㆍ폐​) 국가검진 체계구축

오는 7월부터 흡연자는 1만원 정도만 내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과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고,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즉, 본인 부담 비용은 나머지 10%인 1만1000원가량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5대(위ㆍ유방ㆍ자궁경부ㆍ간ㆍ대장암​)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번 조치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이었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로 높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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