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흡연자는 1만원 정도만 내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과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고,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즉, 본인 부담 비용은 나머지 10%인 1만1000원가량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5대(위ㆍ유방ㆍ자궁경부ㆍ간ㆍ대장암) 국가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번 조치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이었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로 높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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