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소통에 활용했는지 공시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이 신설됐다. 우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의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소통대상, 소통채널, 소통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
![]() |
| ▲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정 보도자료 캡처. [그래픽=김신애 기자] |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총 6번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광주, 판교,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에서 각각 이달 4, 11, 13, 18, 20, 28일 진행된다.
KPI뉴스 / 김신애 기자 lov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