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소유자 세금 중과 배제 혜택
국고보조율 80%·지원금 60억원 확대 등도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이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고, 지원금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번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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