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판매 관련 전산자료 확보 노력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 내 여러 부서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애경산업 및 SK케미칼,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제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애경산업, SK케미칼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연이어 제출하자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 소속 검사 전원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파견 나온 검사까지 포함해 6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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