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에 승소

박상준 / 2025-09-12 17:39:53
'공단 정상화 위해 한전에 원상회복 이행하도록 행정력 집중'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부곡공단 지반침하는 한전이 추진한 당진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공사는 1.3km 길이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돼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제1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물에는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해 지반이 침하 됐으며, 인근 기업체에도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해 부곡지구 입주 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에 대한 위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한전은 2022년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접수해 2023년 5월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 기각, 행정소송 또한 2024년 10월 원고의 청구 기각이 선고돼 모두 당진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한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행정소송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진시는 지난 11일 대전고법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이끌어 냈다.


당진시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전이 상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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