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
| ▲ 전경선 (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
전경선 (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다.
전경선 도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