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만 되면 무단 조기퇴근 등으로 복무위반 행태를 벌였던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 등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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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당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설 명절을 맞아 몰래 무단 퇴근해 사무실 문이 잠겨 있다. [강성명 기자] |
전남교육청 감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감사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 관행적 비위를 차단하고,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위반과 보안 관리 소홀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업체·학부모 등으로부터의 금품·선물 수수 여부 △민원 처리 지연, 근무 태만,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당직근무 태도와 보안 관리 △문서, 시설 보안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여부 △겸직 허가, 외부 강의 신고 준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관용차 사적 이용 등이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재기 감사관은 "추석 명절은 부패 취약 시기로, 공직자의 작은 해이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42명은 인근 3개 시장에 근무지 내 출장을 낸 뒤 현장에서 광주시 등으로 몰래 퇴근하다 감사실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복귀한 공무원은 6명에 불과했다.
당시 무더기 퇴근으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은 기관 경고를 받았고, 직원들은 감사처분심의회 지적에 따라 복무 위반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복무에 관한 예규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자체복무교육을 받았다.
근무지 무단 이탈을 비롯한 '몰래 퇴근' 이력으로 적발된 일부 공무원은 현재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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