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블랙핑크가 광고에 출연하는 의상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로부터 현지 광고방송 금지 명령을 받았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매체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가 블랙핑크 멤버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의 광고에서 입고 나온 의상의 노출이 심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3일 전했다.
방송위는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춤을 춘다"며 "(인도네시아) 대중이 지키는 품위와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시청자의 온라인 청원에서 비롯됐다. 이 청원자는 "블랙핑크가 입은 스커트 등 의상의 노출이 심하다"며 "자극적인 동작과 표현이 나오는 광고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에 방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위에 해당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까지 약 11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쇼피 측에서는 "회사는 국가의 모든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이라며 "새로운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반면 블랙핑크의 현지 팬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그간 여러 아이돌 스타들이 섹시한 의상을 입고 방송을 했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송 금지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최근 히트곡 '뚜두뚜두(DDU-DU DDU-DU)'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공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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