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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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이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 [하나은행 제공] |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한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임차인 서면 동의 시)도 보증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 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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