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조항을 위반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이미 제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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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 조치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심의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7개 금융사(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한 임원에 대해 최고 직무정지 3개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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