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체 달라…"민간 상품엔 설계사 수수료·보험사 이익 포함"
배달 종사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새롭게 내놓은 '연·월(30일) 단위 공제' 상품 보험료가 민간 보험사보다 훨씬 저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
| ▲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뉴시스] |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함께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연·월 단위 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은 오는 7일부터 가능하다.
보험료는 1년 무사고 기준 연간 121만 원이다. 현재 민간 보험사 이륜차보험의 평균 연간 보험료(약 220만 원) 비교하면 약 45% 저렴하다.
특히 월 단위 보험은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외제차 충돌 보상 특약' 등 같은 조건의 특약도 민간 보험사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한다.
대표적인 이륜차보험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판매 중이다. 회사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에 조금씩 상이하나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새로운 공제 상품도 보장 내용은 민간 보험사 상품과 엇비슷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보험료만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배달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보험을 제대로 들어두지 않는다면, 사고 발생 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미루고 있는 이들한테는 새로운 공제 상품이 매력적일 전망이다.
20대 배달업계 종사자 A 씨는 "그간 이륜차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공제는 보험료가 저렴해 가입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무사고면 보험료가 감소하니까 운행에 더 신경쓰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차이가 큰 이유는 관리 주체가 달라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상품의 보험료에는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보험사의 이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새로운 공제는 국토부 관할이라 영업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도, 이익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므로 자연히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연·월 단위 공제를 운영하는 셈이니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며 "영업 실적으로 늘 고민하는 민간 보험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