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무려 248억 원어치를 팔아 치운 업체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 |
| ▲ 식약처에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 149개 폭목.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남 계룡 소재 내담에프엔비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담에프엔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729톤 248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