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 대검찰청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 활성화 및 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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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 [은행연합회 제공] |
세부적으로 보면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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