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8일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 |
| ▲ 김희수 (왼쪽) 진도군수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8일 진도군청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도비 150억 원, 군비 30억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신축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만원 주택사업에 해당되는 예비후보군 16개 지자체와 입주자격 기준을 만든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택은 60호 아파트로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각 30호씩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진도군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진도군과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월 중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