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도 공립처럼…광주시 사학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시험' 의무화

강성명 기자 / 2025-06-23 17:16:56

광주광역시 소재 사학법인이 2026학년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으로 치러져 채용 공공성,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성적 의무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교사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인이 시교육청 주관의 1차 위탁시험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에 20% 반영하도록 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은 1차 필기시험에 '과락'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1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로 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의무규정 삭제를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고, 법인이 추가로 요구한 △2차, 3차 시험 외부평가위원 의무반영 비율 변경 △1차 시험문제 시교육청 자체 문제 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립시험 운영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 위탁채용 참여는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정책 숙원과제 중 하나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해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인사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위탁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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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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