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판매가격까지 보장'…삼성화재, 車보험 특약 2종 신설

유충현 기자 / 2025-02-25 17:08:03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이 있다.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면 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차를 판매할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특약 2종 신설' 안내 시각물. [삼성화재 제공]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삼성화재 측은 설명했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상대 자동차 측의 의무보험으로도 기본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보상에 한도가 있을 수 있다. 또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한 보험금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특약을 활용하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특약 2종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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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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