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시대로 나가는 핵심 동력

진현권 기자 / 2026-02-10 17:15:29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학술 세미나' 이틀 일정 돌입
지방의회법 제정, 행안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관련 심도 있는 논의 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개회식에는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뿜어냈다.

 

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첫째날에는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기획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사회로 세션1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미나가 펼쳐졌다.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가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법률안 규정 내용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노수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법률을 분리하는 차원을 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타파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헌법적 결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완전한 인사권의 독립과 조직 자율권 △예산편성권의 독립과 제정 자율성 △입법 지원 역량의 강화(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화) △강화된 감사권과 조사권으로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고,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새대로 나가는 핵심동력이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닌 법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집행부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면서 △예산권 및 조직권의 실질적인 독립 △1인 1정무 정책지원 확립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비 법적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하고 있지만, 권한을 감당할 책임 구조와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먼저 선언한 뒤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먼저 입증한 이후에 비로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장인봉 신한대 교수도 토론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들과 한계들을 짚었다.

 

계속해서 세션2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란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2 발제는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가 "지방분권 2.0시대 '지방의회국' 신설의 당위성과 입법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자치사무의 범위와 재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집행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지방자치운영의 전환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기초의회간 진행됐던 '입법정책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면서 "입법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한 정책지원 협력 모델을 제도화해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국 설계와 지원체계 재구조화 논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의회국 신설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자율성과 부처 간 중복성 해결 △의원과 지원 조직 역량 강화의 차별화 전략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와 의회 규모별 차등화 모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민주 분권'으로 이행시키는 관문이 될 것"고 평가했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학술세미나 2일째인 오는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특강과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의 주제로 세션3과 세션4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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