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수사2부에 배당…6월 5일에 고발인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장시호 녹음파일'과 관련해 고발당한 김영철 검사(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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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시스] |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게 다음달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수처는 문자를 보내기 앞서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지난 10·14일 두 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김 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김 검사가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의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장시호에게 누설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0월 장 씨가 지인과 전화통화에서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답변할 내용을 외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이 근거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8일 KPI뉴스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였던 김 검사가 사건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장시호 씨와 사적 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본격화 됐다. 장 씨가 김 검사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고, 그를 '김스타'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가 입수한 장 씨와 지인 간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 씨가 김 검사에게 가족 관련 소송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적 자문을 구한 정황도 나타났다.
장 씨는 "김 검사를 멋있게 봤고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2~3년 전까지 연락한 것도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봤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검사와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시하고 싶어 거짓말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검사는 장 씨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 씨가 녹음파일에서 언급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 검사는 장시호 녹음파일 관련 보도 매체 중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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