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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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점. [KB증권 제공]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치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또한, KB증권은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대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KPI뉴스 / 김신애 기자 lov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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