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 발견 시 이미 심정지 상태, 신고 늦춘 이유 밝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직적 사고은폐 여부를 집중수사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입수한 119구급활동일지를 포스코의 보고서와 비교하며 "지난 2일 포스코 신항만 5부두 선석하역기에서 숨진 김모(53)씨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고자를 발견하고도 1시간이나 늦은 오후 6시38분께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 포스코가 사고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은 오후 5시41분께다.
119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 3명은 6시50분께 현장에 도착, 6시51분께 사고자를 인계받았다.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지만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포스코가 1시간이나 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와 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이전에는 없었는지, 포스코 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스코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오후 5시41분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고 5시46분 도착한 사내 119요원 6명도 심폐소생과 제세동기를 실시했다고 돼 있다"며 "사내 119 활동 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했다.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했고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 사고사를 의미하는 '질병외'란이 아니라 '질병'란에 표기해 포스코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 2일 경북 포항 남구에 위치한 포스코 제품부두 12번 선석하역기에서 인턴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다가 기계실을 점검한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기다리던 인턴직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던 중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다.
포스코는 과학수사대와 포항지청감독관의 조사 결과 산업재해의 흔적이 없었고 사인이 심장마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은 고인이 하역기 롤러에 몸이 끼여 사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인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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