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물가안정 위해 2024년도 상하수도 요금 동결

강성명 기자 / 2023-11-28 16:58:07

전남 고흥군이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 고흥군청 청사 [고흥군 제공]

 

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해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흥군은 "정부의 지방 물가안정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이번 요금 동결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지난해 개정 완료해 올해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수도급수 조례는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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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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