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 기준은 카드사마다 달라…"미리 확인해야"
새해를 맞아 몇몇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 유입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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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이벤트 화면 캡처. [하유진 기자] |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일 신규 회원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한달 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육개월 간 신한카드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회원 중 탈회 이력이 없어야 대상이 된다.
오는 2월 28일까지 20만 원 이용 시 최대 8만 원 캐시백 해준다. 이용 금액 중 최소 1만 원 이상은 신한 쏠페이로 결제해야 한다.
KB국민카드도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
신규 회원은 △KB국민 개인 체크카드 최초 신규 발급 회원 △보유 체크카드 전체의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발급 회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체크카드 탈회 후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발급 회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기간 내 KB국민 트래블러스 카드를 발급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3만 원 이상 이용 시 3만 원 캐시백해준다. 또 오는 2월 28일까지 이동통신 요금이나 OTT 서비스에서 1건 이상 이용하면 항목별 5000원씩 최대 1만 원 캐시백 혜택을 따로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카드의 정석' 카드를 발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기간 직전 6개월(2024.07.01~2024.12.31) 동안 모든 우리카드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고 △지난해 우리카드 개인 신용카드 이용유도 이벤트 혜택 지급 이력이 없고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고객이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카드로 10만 원 이상 우리WON페이 결제 시 최대 8만 원 캐시백해준다. 같은 기간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학부모부담금을 자동 납부하면 건당 1만 원씩 최대 2만 원 캐시백 혜택도 따로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카드 신규 발급을 예정한 고객을 위해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을 잘 맞춰 캐시백 혜택을 최대한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다만 신규 회원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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