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4억 넘어…"상습·고액 체납자 급수정지"

손임규 기자 / 2025-04-19 09:13:07

경남 함안군은 오는 21일부터 6월20일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모습 [함안군 제공]

 

함안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현재 2700여 명에 4억 원을 넘어섰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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