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전국 최초

김영석 기자 / 2023-11-08 17:04:58
김미숙 의원 대표 발의..."돌봄 대상만이 아닌 경험 많은 선배로서 예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민주·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선배 시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선배 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 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을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노인을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 시민이라고 칭하고, 선배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전문성을 살린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