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여수·순천 10·19 사건 '추가 신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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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난달 26일 여순 10.19항쟁 고흥유족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TV, 라디오, 지역축제와 다중 집합 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행정력 집중에 나섰다.
또 시군 사실조사원 교육,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는 오는 8월31일까지 전남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이 7465건을 접수했지만 신고를 못한 유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 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신고 기간 연장을 환영과 함께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 비롯된 사건이다.
지난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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