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는 영세해…카드사가 손실 부담 나눠야"
일명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을 누가 짊어지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측은 "분담하자"는 입장이지만 카드사 측은 PG사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1일 "고객에게 환불해준 후 PG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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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될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티메프 사태로 이미 결제를 하고도 예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카드사와 PG사들은 환불을 진행 중이다.
PG사 측은 "PG사가 영세하니 카드사가 손실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카드사 측 시각은 다르다. 결제 구조상 책임이 PG사에 있다는 것이다.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업체에서는 주로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한 뒤 카드사가 대금을 PG사로 보낸다. 이후 다시 PG사가 해당 대금을 이커머스업체 측에 보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는 소비자와 카드사의 중간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PG사에는 충분히 환불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다"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PG사 다수가 대기업 계열사"라며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소규모 PG사일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PG사가 도산해 환불할 수 없게 될 경우는 당연히 카드사가 환불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자연히 카드사도 PG사와 환불 책임을 나눠 짊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대형 PG사를 도울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PG사가 순순히 돈을 내줄 것 같진 않다"며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 판단하에 PG사나 카드사나 소비자에게 빠른 환불을 실행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산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G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자율성이 큰 나머지 리스크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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