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더 주겠다"…모집인들끼리 지원금 액수 경쟁하기도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금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발 시 해당 카드모집인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 카드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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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뽐뿌 '카드업체' 메뉴 내 게시글 캡처. [하유진 기자] |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에서 다양한 카드 모집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카드모집인들은 "오늘 발급 시 추가 지원 무조건 드린다", "지원금 대란 떴다"라는 멘트로 소비자들의 쪽지를 유도한다.
쪽지를 보내면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와 조건 등을 설명해주는데 대부분 불법적인 내용이다.
한 현대카드 모집인은 연회비 3만 원 카드를 매월 50만 원 사용 조건으로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롯데카드 모집인은 연회비 2만 원 카드를 월 50만 원 이상 4개월 사용 및 10개월 유지 조건으로 7만 원 지급을 내세웠다. 두 모집인 모두 일정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제공하는 금품이 법에서 정한 '연회비 100% 한도'를 넘는다.
카드모집인들끼리 경쟁이 붙기도 한다. 한 카드모집인은 다른 카드모집인이 내민 지원금 액수를 알려주자 "그것보다 1만 원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카드모집인들은 카드 가입자를 1명 끌어들일 때마다 자사로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 1명을 신용카드에 가입시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해당 소비자에게 25만 원을 줘도 남는 장사인 셈이다.
물론 카드사들이 불법 영업에 긍정적인 건 아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불법 모집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사안인데다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도 엄격하게 감시 중"이라며 "불법 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촉 등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집인들에게 정기적인 정도 영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때마다 불법 모집 행위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요건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현장점검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법 모집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모집 행위가 벌써 10년 넘게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근절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과 금융당국 모두 슬쩍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카드 가입자를 많이 끌어들이면 좋으니 적극적으로 단속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또 "사실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걸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니다"며 "때문에 금융당국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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