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카드' 연회비 지출 줄이려면

하유진 기자 / 2025-04-21 17:16:28
'1년 미사용 카드'에 연회비 부과 시 환불 요청 가능
카드 사용 활성화 위해 제공하는 쿠폰 사용에 유의해야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연회비만 내고 있다면 무척 아깝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평소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확인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해지를 막기 위해 제공하는 쿠폰을 쓰면 연회비도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1일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 미사용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만약 연회비가 부과됐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주의할 점은 쿠폰 사용이다. 일부 카드사는 휴면 고객이나 해지방어 성공 고객 등의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년 간 미사용 카드라고 해도 해당 쿠폰을 쓸 경우 카드를 사용한 걸로 간주돼 연회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대 직장인 A 씨는 몇 년 전 신용카드를 바꾸면서 기존에 주로 썼던 삼성카드를 묵혀뒀다. 매년 꼬박꼬박 나가는 연회비가 아까워 해지 연락을 했다. 그러자 삼성카드는 한 달 내 5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캐시백해 준다고 제안했다. 편의점에서 6000원 이상 사용 시 5000원을 캐시백해 주는 쿠폰도 줬다. 

 

1년 간 미사용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A 씨는 혜택이 마음에 들어서 쿠폰을 사용했다. 나중에야 환불 기회를 놓친 걸 알고 후회했다. A 씨는 "카드사에서 1년 간 미사용 카드는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줬으면 바로 환불받고 해지했을 것"이라며 낯을 찌푸렸다. 


평소 쓰지 않는 카드에 혹시 통신 요금·보험료 등 자동이체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이체 되는 요금이 있다면 카드를 쓴 걸로 간주돼 연회비 환불이 불가능하다.

 

30대 직장인 B 씨는 "평소 쓰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고 연회비를 환불받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중이었다"며 "미리 보험료 자동이체를 다른 카드로 바꿨어야 했는데 실수했다"고 아쉬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1년 미사용 카드에 대해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카드사 약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미사용 카드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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