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에 속하고군사시설보호구역(28.1㎢)과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이 있고,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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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에 인접한 가평군 위치도 [가평군 제공] |
하지만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 서태원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올 연말부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평화경제특구법 등에 따른 추가 혜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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