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5만 원 이상 사용 시 캐시백해 주겠다며 설득
카드사들 입장에서 신규 고객 유입만큼 중요한 게 기존 고객 유지다.
이 때문에 몇몇 카드사들은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회원 탈회 시 전화 연락을 필수로 하는 등 일부러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는다.
또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돌리기 위해 연회비 면제, 캐시백 등 혜택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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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모(29·여) 씨가 삼성카드 탈회 방어 연락을 받은 직후 받은 문자 캡처. [하유진 기자] |
김 모(29·여) 씨는 "최근 삼성카드 신용카드 해지를 위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온라인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혜택이 괜찮은 타 카드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삼성카드를 해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김 씨에게 남은 삼성카드는 1개뿐이라 회원 탈회를 하려 하니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했다. 온라인으로 탈회 신청하더라도 이후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까지 해야 회원 탈회 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탈회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불편을 토로했다.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탈회 신청을 한 뒤 기다리자 며칠 뒤 삼성카드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보유 중인 신용카드로 앞으로 한 달간 5만 원만 사용해도 2만 원을 캐시백해 드리겠다"며 "또 탈회 신청하실 때 사유로 '연회비 불만'을 선택하셨는데 다음 해 연회비를 면제해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해지 방어를 위한 캐시백 혜택을 내민다.
최 모(32·남) 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신용카드를 3개 이상 쓰면 신용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보유 중인 신용카드 3개 중 사용 빈도 가장 적은 국민카드를 해지하려 했다.
국민카드 고객센터 상담원은 최 씨에게 "앞으로 한 달간 보유하신 카드로 5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캐시백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
최 씨는 "국민카드를 5년째 보유하고 있지만 혜택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해지 연락 한 통에 3만 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하니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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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매장에서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 [뉴시스] |
이러니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드사들은 충성 고객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 실제 해지 의사가 없더라도 해지하는 척 해서 캐시백 혜택을 챙겨라"는 글까지 종종 보인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 이탈 방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기존 회원 탈회 방어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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