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22일 자사의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 지난 22일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및 임직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한다.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 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또 임차 주택 거주 기간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지 않는다.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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