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39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 전남 해남군청 청사 [해남군 제공] |
해남군은 지난 15일 노동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해남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8만510원을 받게 된다.
올해 1만1140원보다 250원 2.2%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07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 군의회,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결정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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