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6개 연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이들 해역을 패류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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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이 2일 패류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송도, 구산면 일원의 패류 가공업체와 어촌계 등을 방문해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 균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내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은 창원시 송도와 내포리, 거제시 장승포, 고성군 내산리와 외산리, 남해군 송정리 연안이다.
경남도는 해당 지역을 방문해 지속적인 패류독소 조사결과 확인과 패류채취 금지해역 내 채취 및 유통 금지, 낚시객 및 행랑객 등 지도·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패류독소 검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는 아울러 신속한 검사 결과 제공을 위해 도가 운영 중인 밴드(BAND)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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