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민 의견이 배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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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전남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무안군 청계면 업체의 57.6톤 규모와 삼향읍 3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허용한 것은 무안군이 광역처리시설로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 연간 167톤에 불과하다"며 "필요로 하는 양의 200배 이상의 시설이 승인돼 이익은 전무하고, 피해는 온전히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인 만큼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며, 고온 소각 처리 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 유해시설로 군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까지 패소했지만,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사례처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주민과 지자체가 끝까지 싸워 유해시설도 충분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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