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장한별 기자 / 2025-07-02 16:41:37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포함 합의
여야 원내수석·법사위 간사 회동서 합의후 소위서 가결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 열어 추후 처리키로
李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방안 마련"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쟁점이던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3% 룰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들어 소극적이었던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룰' 보완 관련 질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그는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며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 열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가지 쟁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두 쟁점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처리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 보이는 것보단 여야 합의해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견 일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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