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측 "포털 뉴스검색,화면구성은 사기업 영업의 자유"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가처분 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것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지난해 11월 말 일방적으로 검색 기본값을 바꿔 1000여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검색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가처분(假處分)이란 권리 관계의 다툼 등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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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UPI뉴스 자료사진] |
이날 심리에서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들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필요성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값을 바꾸면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광고수익과 직결된다. 카카오 검색 제휴만 된 언론사는 도산 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인터넷검색매체가 어떠한 언론매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이를 어떻게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지는 사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속한다"며 "뉴스검색 기본화면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으로나 계약상으로 권리가 발생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포털 다음에만 뉴스검색 제휴한 8개 인터넷매체는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약 관계를 맺어온 뉴스검색 제휴사들을 일방적으로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온 우월적 지위 남용의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카카오의 도를 넘는 갑질과 횡포로 군소 언론사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내달 13일 오전 10시30분 2차 심리를 열기로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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