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최근 논란이 된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오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14개 손보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과 간호·간병보험(입원 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지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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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
최근 일부 손보사는 독감보험의 보장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증액했다. 독감보험은 주로 종합·건강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 독감에 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험사 간 경쟁 과열은 도덕적 위험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과도한 보장 금액은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 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이나 부적절한 급부 설계는 과도한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독감보험 판매 자제를 당부하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독감보험 절판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손보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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