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식품 제조업체 송학식품이 제조한 '밀떡볶이떡'에서 금속이 혼입돼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9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송학식품에 대해 7일간 '밀떡볶이떡' 품목제조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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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식품 '밀떡볶이떡'(1kg).[홈페이지 캡처] |
송학식품이 제조한 '밀떡볶이떡(1㎏)' 제품에서 약 7.16㎜ 금속류가 혼입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가 혼입된 경우' 1차 적발시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파주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떡에 금속 물질이 들어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서울식약청이 지난 5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송학식품은 지난 1994년 9월 설립돼 떡볶이떡과 떡국떡 등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220억 원을 기록했다. 한때 연매출 5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2015년 대장균이 검출된 떡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위기를 겪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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