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李 탄핵안 표결 피하려 결정…72시간내 본회의 안열리면 폐기
향후 탄핵안 처리 위한 본회의…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173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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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투표에 참여한 176명, 17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전격 취소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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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이 안건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며 "예상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며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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