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과 농림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5년 농림어업 공익수당 97억 원을 31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 |
| ▲ 전남 고흥군청 청사 [고흥군 제공] |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1만6102명으로 1인당 60만 원씩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공익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경영한 자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제외됐다.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고흥군은 "농번기에 맞춰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농림어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환경 조성과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