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게 될 토평2지구 주민 1800여명…사노동 지역은 미확인
구리시는 토평2지구와 사노동 일대 토지주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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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토평2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사노동은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인데 이들 지역이 공익사업지구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보다 5% 정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금보상의 경우 15%로, 채권보상은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 채권 3년 이상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5%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 감면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토평2지구 주민은 1800여 명에 달한다. 사노동 지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감면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었다.
백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동과 사노동 주민들이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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