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난장판, 법원 판결로 1단락

김영석 기자 / 2024-01-31 17:54:07
수원지법 제17민사부 "곽미숙 의원의 대표 지위 있지 아니함을 확인"
78명씩 양분해 출범, 의장 선거로 빚어진 국민의힘 갈등 마무리 되나

2022년 78대 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로 출범하며 의장 선거로 빚어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이 법원의 판결로 1단락 됐다.

 

▲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이로써 경기도의회 내 새 대표와 전임 대표가 각각 대표실을 운영해 볼썽 사나웠던 국민의힘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이 1년여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31일 국민의힘 허원, 임상오, 유영두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곽미숙 의원 의 대표 지위가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허원, 임상오, 유영두 의원이 지난해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 곽미숙 의원에 대한 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78대 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로 시작했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같은 해 8월 9일 의장 선거가 진행됐는 데, 현 의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염종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의장 후보인 김규창 의원을 83대 7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도의회 규칙에 따라 양 후보가 같은 표를 획득할 경우 나이가 많은 김규창 의원이 의장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가 5표 이상 나오면서 의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 갔고, 이로 인해 내분이 일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의장 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던 곽미숙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 내홍에 휩싸였다.

 

불신임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곽 대표가 버티자 정상화추진위는 불신임안 의결 40여 일 뒤인 9월 23일 법원에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9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곽 대표도 뒤질세라 가처분 인용 나흘 뒤인 13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어 같은 달 26일 "채권자들이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 2022년 8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1층 경기마루 앞에서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김영석 기자]

 

제소명령은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다. 법원은 이틀 뒤인 28일 곽 의원의 제소명령을 인용, 정상화추진위 측에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가처분 사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곽 대표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이 와중에 정상화주진위는 지난해 1월 16일 김정호 의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 '한 교섭단체 두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협상이 결렬되면서 추진위측은 1월 18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를 제기한 허원·유영두·임상오 의원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 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하며 "직무정지일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표"라며 원래의 대표실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허원 의원은 "그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곽 의원이 대표실을 이용해 '한지붕 두가족 국민의힘'이라는 도민의 지탄을 받아오면서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제 곽 의원의 대표 지위 부존재 판결이 난 만큼 김정호 대표 중심의 단일 대오를 형성해 명실상부한 교섭단체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도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그동안 눈치만 보던 대표실 문제 등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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